3. 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와의 관계
다. 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와의 관계 // 가사소송(2008).txt
-138~139-
가. 절차의 양립과 소송·심판절차의 중지
<편람> (가) ① 가사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민조규 4조 1항). 가사조정신청과 소송·심판 계속의 선후를 불문한다.
② 소송 또는 심판청구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민조규 4조 2항).
(1) 가사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17조, 민사조정규칙 제4조 1항), 소송 또는 심판청구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2항). "가사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심판청구가
있는 때"라는 것은 가사조정과 소송·심판계속의 선후를 불문한다. 즉, ① 가사조정계속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심판청구가 있는
때 ② 소송·심판계속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가사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③ 소송·심판계속중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심판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
(2) 절차의 양립은 사건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다. 사건의 동일성은 중복제소·기판력 등의
전제로서의 사건의 동일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예컨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가사조정신청과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같이, 가사조정의 신청취지와 소 또는 심판의 청구취지가 외견상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분쟁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도 좋다.
(3) 중지는 절차의 진행을 사실상 정지하는 것이고, 소송·심판절차가 당연중지되는 ③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임의중지에 해당하는 ① 및 ②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중지결정이 필요하지만, 기일을 추후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지할 수도 있다. 임의중지는 수소법원의 직권에 의한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5항). 그러나 당연중지와 임의중지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에나 가정법원 스스로 절차의 양립사실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이 요망된다.
중지는 기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언제든지 그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1항
참조).
나. 조정절차의 종료와 소송·심판절차의 종료 또는 속행
(1) 조정회부된 경우
소의 제기·심판청구된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3항). 이 경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4항, 18조 1항).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은 그 통지에 기하여 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17조, 제12조 6항). 조정의 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이외 사유로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심판절차가 중지된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2) 그 밖의 경우
조정회부 이외의 사유로 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가 양립하는 위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조정회부된
경우와 구별할 필요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양 절차가 각각 별개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히 소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심판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별도로
소·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심판절차의 중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http://